사건(!)의 개요
- 신분 : 미국 H비자 / 한국 국민인 비거주자
- 상황 : KEB하나은행 본인계좌에 있는 5만 달러 이상의 외화 반출 필요
H비자는 재외동포/유학생 등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5만 달러 미만의 증여성 송금만 가능하다.
출국 전 외국환거래지정은행을 등록해 두면 인터넷뱅킹으로 언제든 송금할 수 있다.
5만 달러 이상 송금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1년에 5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 돈이지만 내 맘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
이 신고가 바로 [대외지급수단매매]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참 좋으련만 불가하며, 그렇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처리할 순 없으니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본인이 할 일 (시간순)
-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서류를 작성해 보고, 궁금한 점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문의하여 확인
- 송금할 지점 은행에 문의하여 대리인이 외화 송금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
- 전화나 이메일 상담으로는 안 된다/지점으로 방문해라 등의 답변만 듣고 혈압 오를 수 있으니 주의
-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지점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해당 지점 담당자와 통화 필요
- 우리는 통장 개설 시 서명으로 되어 있어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와도 인출 불가하다는 통보 받음. 돌고 도는 통화 끝에 위임장에 '통장 재발급(서명을 도장으로 변경 포함) 및 외화 송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여 계좌주의 도장을 함께 가져오면 해 주기로 결론. 마지막으로 송금환율우대 비율도 확인
* 은행 지점에서 위임장 원본 확인을 위해 영사관에 전화&메일로 원본 대조 하는 경우도 있음 (by 뉴질맘 12/06/2017 update) -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아래 참조) 인쇄
- 대리인이 은행에서 외화 송금하는 데 필요한 서류(여권&운전면허 사본, 송금받을 미국 계좌 정보) 인쇄
- 영사관 가서 한국은행용, KEB하나은행용 위임장 공증 (미리 출력하여 작성 후 공증만 받으면 됨)
-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필요함
- 각 $2 비용 발생 - 대리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한국은행용, KEB하나은행용 서류(+도장)를 정리하여 파일철로 분리하고, 각 파일철에 대리인이 할 일 기재
* 대리인이 한국에서 도장 파도 됨 (by 뉴질맘 12/06/2017 update) - 근처 FedEx office 가서 제일 빠른 우편으로 서류 보내기
-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보냈는데 한국 시간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
- $88 정도 비용 발생
한국에서 대리인이 할 일 (시간순)
- FedEx 받으면 KEB하나은행용 서류철 들고 송금지점 방문하여 통장재발급 받고 통장사본 인쇄
- 한국은행용 서류철에 위 통장사본 추가하고, 매매 신고서와 서약서에 제출 날짜와 대리인 서명한 뒤 한국은행에 제출
-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서류검토하고 보충서류나 허가여부를 알려준다고 함
-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금요일에 신고필증 받음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필요 (by 뉴질맘 12/06/2017 update)
* 신고필증은 당일 처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발급됨 (by jason&뉴질맘 12/06/2017 update) - 우편으로 신고필증이 오면 KEB하나은행용 서류철에 추가한 뒤 다시 KEB하나은행 방문하여 송금 진행
- 신고필증이 발행된 뒤 60일 이내에 송금해야 함
-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송금 /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에 입금 확인 완료
기타
- 1년 이내 영주권 취득이 확실하여 "해외이주 예정자"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절차 없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송금 가능
하지만 이것도 세대별 10만 달러 이상 반출하려면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발급 안 되고 본인이 세무서 가서 처리해야 해서 포기 - 한국은행에서는 사유서에 반출목적만 기재하면 되고 그 외 다른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KEB하나은행에서는 1~2년 내에 실제 반출목적에 돈을 지출했는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 약간 이해 불가하나 요청 받으면 그 때 생각하기로 함
-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너무 귀찮은데 집 다운페이 금액은 필요하다면,
구매하는 시기를 미국 거주 2년 정도 후로 미루고, 2년 동안 증여성 송금 한도 만큼 송금 + 부모님을 통해 Gift Money 형식으로 쪼개서 송금 받는 방법도 있음 / 집값 싼 곳으로 가면 모든 고민 클리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 신 고 처 : 한국은행
- 신고방법 : 한국은행 지점 방문
- 제출서류 : 신고서 포함 대략 10개 항목 (작성례 참조)
- 문 의 : 외환심사팀 (759-5300)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작성례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면서 불확실한 부분은 외환심사팀에 문의했다.
제출서류별 참고사항(∝)을 기록해 본다.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작성례 페이지에 첨부된 매매 신고서를 다운 받아, 예제와 설명을 보고 그대로 기재
∝ 1부를 한국은행이 갖고 1부를 신고필증으로 돌려줌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외거주기간, 반출재산의 재원, 반출 목적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 그대로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본인 계좌간 이동이므로 신고인 본인의 여권 사본 및 H비자 사본으로 준비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재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회사에서 재직증명을 웹사이트링크로만 제공하고 있어, Offer Letter와 직원정보조회 및 급여명세서로 갈음
∝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했다면 재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서(은행)
∝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는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예금잔액증명서는 송금할 은행에서 뗄 수 있는데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불가
∝ 인터넷 뱅킹에서 돈이 인출 될 계좌의 '통장 사본 인쇄'로 출력한 것을 제출했으나 반출할 금액 이상의 잔액이 찍힌 사본(인터넷 뱅킹에서 조회한 화면 캡쳐는 불가)을 요구 받음. 여기서 문제 발생.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정리를 해서 마지막 잔액이 찍힌 페이지를 복사해서 보내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정리하겠음? 안 되는 패임. 따라서 대리인이 영사관공증위임장과 신고인의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 받고, 잔액이 찍힌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출해야 함 (우리는 대리인이 이 작업을 진행하여 한국은행 담당자에게 fax로 추가 제출했음)
* 이름과 금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 인터넷 계좌 화면캡쳐도 인정해 줌 (by jason 12/06/2017 update)
7. 재원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또는 관할세무서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보증계약서 등
∝ 반출할 국내 재산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증빙하는 것이므로, 반출금액을 상회하는 몇 년치 소득금액증명서를 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부동산 공동명의인 경우 반만 인정하며 입금내역 화면캡쳐로 증빙 가능 (by jason 12/06/2017 update)
8.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위임문구 : ‘한국은행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합니다’)을 추가 제출
∝ 영사관 방문하여 공증 받기
9.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작성례 페이지에 첨부된 서약서를 다운 받아 기재
미쳤어.. 지금 여기 새벽 3시 넘었는데 이러고 있다. 오늘 육아출근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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