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출국한 월에서 90일까지 지급되는 게 정상입니다.
(출국 날짜에 따라 4번까지 지급될 수 있음)
한국 갔을 때 뒤늦은 출생신고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양육수당신청 안내문이 왔다.
우린 다시 출국할 예정이라 신청하지 않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출생신고 2주 만에 나왔는데 우린 그 이틀 뒤 출국이라 한국여권 못 만들고 왔다.
매달 가계부 정리하면서 보니 돼지늘보 한국계좌로 구청에서 15만원 입금된 걸 보고 물으니,
출생신고할 때 뭔가 계좌번호를 적은 거 같긴 하다는 대답.
아무래도 양육수당이 맞는 거 같아 찾아보니 출국 후 90일까지 지급된다고 해서 그냥 뒀다.
그런데 8월 말에 네 번째 지급이 되었길래 뭔가 잘못됐다 싶어 구청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했다.
확인해 보더니 8월까지 지급된 건 정상지급이고 9월부터 지급정지 했으니 따로 할 건 없다고 함.
대신 한국 다시 들어올 때 또 미국여권이면 구청에 입국했다고 전화를 달라고 한다.
대사관에서 한국여권 만들어서 들어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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